2024학년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들은 학생들이 속해있는 도교육청에서 교복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교복은 현물로만 지원되며, 돈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미리 교복을 구입하여 아까운 교복비를 낭비하지 않도록, 교복비 지원사업에 대해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교복비 지원 목적
● 교복 구입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경감
●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생들 간 위화감 해소를 통한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
2. 교복비 지원 범위
● 「초·중등 교육법」 제8조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여 학생이 입도록 한 단체복
3. 교복비 지원 대상
● 중·고·특수학교·각종학교 신입생 -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중·고·특수학교·각종학교 전, 편입생 -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1학년으로 전입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
● 자연재해 등 피해 가족 학생 - 집중호우, 화재 등으로 긴급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4. 교복비 지원 방법
● 학교주관구매 절차에 따라 구매한 교복 구입비 지원 - 학생 1인당 336,000원 상당의 현물지원(강원도교육청)
※ 교복 구입비 지원금액은 시도교육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5. 주의 사항
● 교복 구입비는 학교의 장이 학교주관구매 절차에 따라 구매한 교복을 지원대상 학생에게 현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학교주관구매 업체 이외에서 교복 구매 시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들어갔다고 집안 친척들이 교복을 미리 사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구입한 교복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학교주관구매 교복을 한 벌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 학생이 전학갔을 경우, 교복 구입비는 재학 1회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A학교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았으면 교복 반납 여부에 관계없이 B학교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A학교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 받지 않은 경우에는 B학교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1학년 2학기에 전학을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학생들은 전학가기 전의 학교에서는 교복을 입지 않고 2학기에 전학을 가서 전학간 학교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교복은 동복 1벌, 하복 1벌 지원이 원칙이며, 단, 학칙(학생생활규정)에 하복 대신 생활복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생활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은 내용인데요, 체육복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타시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 1학년으로 전입하거나 편, 입학하는 학생은 지원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2024학년도 학교주관구매에서 계약한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 타시도에서 일부(동복 또는 하복) 지원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 제외
오늘은 2024학년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들에게 지원되는 교복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